[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한시적으로 탐방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탐방예약제 대한 세부내용은 속리산국립공원 누리집(http://songni.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http://reservation. knps.or.kr)에서 탐방 예정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사전예약을 하거나 해당 운영 구간에 있는 화양동탐방지원센터(또는 용화지킴터)에서 탐방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약인원은 하루 400명까지 가능하며 한 사람이 최대 10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9)로 문의하면 된다.

황의수 탐방시설과장은 "탐방예약제는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 및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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