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이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 군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신속민원처리과'가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인허가 민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규모 개발행위가 줄어들며 ▶건축 2천745건 ▶개발행위 1천60건 ▶산지전용 648건 ▶농지전용 257건 ▶환경 680건 등 총 5천39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군은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쓴 결과, 지난해 40.81일(처리법정기간은 65일)이었던 민원처리기간을 36.34일로 4.47일 단축했으며, 앞으로 관내 28개 설계업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개정된 법령을 전달하고 상호 간의 협조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대규모 허가신청지에 대해서는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목요일 '군 허가 담당자 토의'와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해 인허가 방향설정 및 민원에 대한 문제점·처리방법 등을 논의하고 월 2회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를 실시해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한 한 민원인은 "예전에는 인허가가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신속민원처리과가 생긴 뒤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처리해주려는 노력이 확실히 느껴진다"며 "여러 부서를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빠르게 처리돼 아주 편해졌다"고 말했다.

구승회 신속민원처리과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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