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창림 부장·천안주재

2020년은 지방체육회가 홀로서기를 시작한 원년이다.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가 핵심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됐다.

그동안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했다. 이로 인해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민선회장은 정치적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선택이었다. 천안시체육회도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재선거라는 진통 끝에 한남교 회장을 선출했다.

한남교 회장 선출 이후 천안시체육회에 1억4천600만원의 천안시 예산이 투입됐다. 대회 개최 및 체육발전을 위한 예산이 아닌 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위한 예산이다. 세부적으로는 인테리어비용으로 7천365만원,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으로 6천752만원이 소요됐다.

천안시체육회는 유관순체육관 내 공간을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 예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천안시체육회와 천안시 생활체육회로 구분됐던 시절부터 쭉 유관순체육관 내 사무실을 이용했었다. 이곳 사무실의 임대료도 천안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곳에 리모델링이 이뤄졌고 더 나아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체육회장 사무실이 등장했다. 시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했던 과거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사무실이다. 이와함께 체육회장에게 7월부터 매달 3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 또한 시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했던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예산지출이다.

유창림 부장·천안주재
유창림 부장·천안주재

이런 지출이 민선회장에 대한 시의 배려인지, 민선회장의 권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같은 일들을 보면 과연 지방체육회의 홀로서기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다. 정치적 연결고리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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