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나섰으나 "폐기했다" 불응… 시민안전 위해 강경조치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충주지역 참가자의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A씨를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충주에서 상경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전도사 A씨에게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으나 그는 "명단을 이미 폐기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시는 A씨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지만 계속 명단 제출에 협조하지 않자 결국 21일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고발보다는 접촉자를 찾는게 우선"이라며 고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시는 각 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급속 확산 위기에 초강경 조치를 취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날 오후 늦게 A씨를 고발했다.

시는 버스 CCTV 조회 등을 통해 충주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주민이 153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2일까지 120명이 검사를 받아 이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가운데 98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21명은 검사중이다.

시는 집회 당일 광화문 일대에서 통화한 휴대폰 가입자들에 대한 기록을 21일 충북도를 통해 통보받아 일일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집회 당일 충주에서 상경한 참가자들이 버스 5대에 나눠 타고 해병전우회 앞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당일 인근에 세워둔 차량조회 등을 통해 참가자들을 찾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집회 참가는 특정 교파 소속 일부 교회 목사와 신도가 모집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가 고발한 전도사 A씨는 참가자 명단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당시 이들이 버스 안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CCTV 녹화영상으로는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한편 충주에서는 지난 16일 50대 부부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21일 충주시립택견단원이 확진자로 판명됐고 22일에는 지난 15일 남편과 함께 광화문 집회 참석한 70대 여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 조짐을 보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이를 위반해 감염병이 확산되면 치료비 환수와 벌금 최대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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