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

허태정 시장이 22일 구정창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허태정 시장이 22일 구정창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내렸다.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자치구, 교육청, 경찰, 감염병 전문가 등은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가진 뒤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집합금지가 취해지며, 종교설은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수련회와 부흥회 등 소모임도 전면 금지된다.

공공시설의 경우 실내시설은 휴관 또는 폐쇄되고, 실외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방된다. 경로당과 어린이집도 휴관 또는 휴원조치되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되며,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조치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며 "시민들께서 언제나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씻기,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시의회도 2단계 격상 발령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회 출입 시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과 공무원증 미패용자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의회 방문객의 의원실 및 각 부서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다.

또한 시·구·교육청 공무원 비대면 접촉, 정책토론회 연기·축소, 방청객 없는 토론회 추진, 대회의실 등 청사시설에 대한 외부인 대여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회 기자실 폐쇄와 외부인 출입 차단, 의원 및 전 직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5명 이상 모임자제 및 개인 간 거리두기,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유선 비상대기, 직원 유연근무 적극 권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전시가 대전역~중앙로역에 걸쳐있는 지하상가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대전역~중앙로역에 걸쳐있는 지하상가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 대전시 제공

한편 시는 지하상가에 방역물품을 추가 지원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보행통로 역할을 하는 대전역, 중앙로역과 연계된 지하상가에 방역활동을 재점검하고 손소독제 1740개와 소독약 320통을 지원했다. 시는 상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방송을 통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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