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위조 진단서로 상습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기피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범행 수법과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경솔하게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확인서와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자신이 속한 예비군 동대 본부에 보내 훈련을 7차례에 걸쳐 연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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