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24일부터 2주 간 가급적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21일 "적어도 2주 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의 재판은 휴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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