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율 중… 정기국회 개회 전 소환 계획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난 4·15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이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의 선거사건을 수사하는 청주지검이 이번 주 내에 정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주부터 정 의원 측 법률대리인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50여일 남은 시점에서다.

검찰은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가족 행사 일정을 들어 조사 시기를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9월 정기국회 때는 충분한 조사시간이 담보되지 않는 만큼 이번 주 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양 측의 조율에 따라 정 의원이 출석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만큼 '피의자' 신분일 가능성이 크다.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0월 15일이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완성시점은 위반 사항에 따라 5년에서 7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고발인은 정 의원이 총선을 치르면서 회계 부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피소된지 보름 만에 정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했다. 이후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10분 열린다. 자원봉사센터 전 팀장은 지난 21일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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