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 문개방 등 비긴급 상황

대전시 소방본부는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구조ㆍ구급출동을 제한적으로 거절한다고 밝혔다.

시소방본부는 단순사고, 취객, 단순히 문을 열어주거나 동물구조 등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119 구조ㆍ구급출동을 거절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소방력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필요한 출동을 제거하는 동시에 보다 신속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단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9 구조ㆍ구급대가 조치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구조한 경우는 총 821건으로 전체 구조건수(2천256건)의 36%를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427건(52%)으로 가장 많았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구급활동 인원도 총 3만4천857명 중 26%인 9천65명에 달했으며, 경미한 감기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병원 이송이 80%를 차지했다.

구조요청의 거절유형은 단순 문개방, 단순 장애물 제거, 동물포획 및 구조, 가정폭력 등 단순 범죄사건처럼 긴급구조 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다.

또 감기환자, 술에 취한 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송 요청자, 병원간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구급요청을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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