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이전 용담댐·충주댐·대청댐 제한수위 위반
"수위조절 실패해 피해 키운셈" 지적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용담댐의 초과방류로 충남·북 지역주민의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관리·운영하는 21개 다목적댐 중 13개 댐이 올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최근 5년간 홍수기제한수위 위반사례'에 따르면 올해 홍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려 13개의 댐에서 많게는 37일 적게는 4일, 도합 126일을 위반했다.

용담댐의 경우 7월13∼16일, 7월30일∼8월9일 등 15일간 홍수기 제한수위를 위반했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지난 7~9일 이전에만 12일간 제한수위를 초과했던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댐 수위조절 실패로 올해 호우 시 주민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도내 대청댐(7월30일∼8월2일, 8월9∼10일)과 충주댐(8월2∼7일)도 각각 6일간 제한수위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댐 역시 이달 집중호우 이전에 이미 각각 4일, 5일간 제한수위를 넘어섰던 셈이다.

박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8개댐에서 총36일을 위반했다"며 "올해의 경우 지난 4년간 위반 일수를 누적 계산한 36일 보다 3.5배나 많은 수치"라고 질타했다.

댐관리규정 7조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라고 돼있고, 14조는 '홍수기 중에는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수자원공사는 5년 내내 댐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박 의원은 "댐관리 규정을 위반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실무 직원들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동하고 처리해 인재(人災)가 발생한 것" 이라며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수량 위주의 댐 관리가 수질 위주의 댐 관리로 바뀌었고, 지향점이 서로 다른 정부조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통합 개편되면서 물관리 실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