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와 다중이용시설 등 제한 행정명령 시행

증평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2주간 모임·행사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 증평군 제공
증평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2주간 모임·행사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 증평군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계도에 나섰다.

충북도는 지난 23일부터 2주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임·행사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관련 부서의 전 직원을 동원해 행정명령 준수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고위험 시설은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지정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12종으로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증평군은 해당 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실제로 운영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목욕탕, 장례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카페·음식점(150㎡이상)은 운영할 수 있지만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증평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적극 계도한다.

모든 종교시설은 온라인 예배원칙이며 불가피한 정규 예배·미사·법회만 허용된다. 또한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에도 행사 제한 규정에 따라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2m 거리 두기 등이 적용된다.

증평군은 온라인으로 활동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방역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가 청구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지만 군민의 건강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노력 중이니 방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

※ 고위험 시설(12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300인이상 대형학원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 시설(10종)=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DVD방, 장례식장, 콜센터
※ 중점관리 시설=카페(150㎡이상), 음식점(150㎡이상),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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