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PF 투자자 모집 차원 40개 부지중 절반 분양
현재 법정다툼 예고… 일정 늦어지면 투자자 피해 우려

성거일반산단 시행사는 산단 예정부지 인근에 분양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유창림
성거일반산단 시행사는 산단 예정부지 인근에 분양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성거일반산단이 토지보상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사전분양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행사인 성거산단사업단(주)은 PF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투자자들의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는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와 관련, 사업단은 2021년 6월경부터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현재 산단부지에 대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사업단은 산단 조성 예정부지 인근에 분양사무소를 설치하고 지난달에는 분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부매일 취재 결과 40여개 부지 중 절반 가까이가 분양됐으며 투자자들은 선입금 개념으로 수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 A씨는 "평당 150만원 정도로 소개받고 2번에 걸쳐 수천만원 단위의 계약금을 입금했으며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시행사에서는 토지보상이 차질 없이 진행돼 2021년 중순부터는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성원가가 나올 수 없고 따라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는 시점이라 분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사무소가 설치됐지만 분양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전협약 정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성거산단 시행사 역시 완벽한 단계의 분양은 아님을 인정했다.

사업단 대표는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면 안내한 분양가보다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금융권 PF를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산단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지의 토지주들이 제척을 요구하고 있고, 제척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과정에서 안내한 2021년 6월 공장 착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착공 시점은 수개월 이상 늦어질 수 있고 공장 이전 목적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천안시와 시행사에서는 제척을 요구하는 토지주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타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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