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는 수해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14억원을 선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집중호우 피해 수해민들을 위한 주택 재난지원금을 100% 시비(예비비)로 지급했다.

지난 2일 폭우에 따른 제천지역 주택 피해는 전파 39건, 반파 37건, 침수 240건 등 총 316건이다.

지난 14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확정된 101건에 대해 1차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시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상향 조정한 인명 피해 및 주택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적용했다.

1차 지급 대상자 101건에 대해서는 ▶전파 및 유실 1천300∼1천600만원 ▶반파 650∼ 800만원 ▶침수 100 ∼200만원 등 변경된 기준으로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어 지난 24일까지 2차로 215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 및 주택철거 지원으로 수재민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자체복구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