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긴급 점검했다.
청주시 청원구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긴급 점검했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이열호)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9월 5일까지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4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청원구에서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포함한 고위험시설 5종 총 97개소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클럽포함), 단란주점,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시설이다.

이에 청원구는 괴위험 시설로 지정된 업소들을 직접 방문해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했다.

관내 한 결혼식장을 방문해 50인 이하 입장 수 제한 및 하객 간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설치, 발열여부 확인 등 철저한 방역 관리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열호 청원구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코로나 19 유입 차단 및 학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