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날씨 생활] 김종석 기상청장

폭염. /pixabay 제공
폭염. /pixabay 제공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삼복 기간(초복, 중복, 말복)에는 더위가 심해 입술에 붙은 가벼운 밥알도 무거워질 만큼 사소한 일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뜻으로, 여름철 더위 속에서 나타나는 무력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여름은 더위로 인해 힘든 계절이다. 이러한 여름 중 심한 더위를 '폭염'이라고 일컫는다. '폭염'은 사나울 폭(暴), 불탈 염(炎)의 어원 그대로 사납게 불타오르듯이 덥다는 뜻으로 심한 더위를 나타낸다.

폭염은 보통 장마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부터 시작되어 8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최근 10년(2010년~2019년) 동안의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4.5℃로 평년(23.6℃)보다 0.9℃ 높았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으로 피해가 많은 계절이다. 대부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해는 '폭염'이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2003년 폭염으로 1만5천명이 사망했고,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유럽 8개국에서 7만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여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1994년을 떠올릴 수 있다. 이때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는 92명, 폭염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초과사망자는 3천384명으로 추정됐다. 2018년도에는 홍천이 41.0℃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6℃를 기록하면서 기상관측 시작 이래 111년 만에 일 최고기온 극값 1위를 기록하는 등 1994년보다 더욱 강력하고 긴 폭염으로 기록된 해였다. 폭염지속일수 또한 29.2일로 평년(8.7일)보다 훨씬 많아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낮 동안 식지 않은 열기는 밤까지 이어져 열대야로 나타나는데, 2018년의 열대야 일수 또한 15.7일로 평년(4.4일)보다 훨씬 많았다. 이처럼 폭염은 소리 없이 강력한 재해로 인식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에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폭염특보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일최고기온만을 고려한 특보 운영에서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도입하여 폭염특보 기준을 일최고기온에서 '일최고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체감온도는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하는데, 이는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체감온도는 상대습도가 50%일 때 기온과 거의 일치하며, 습도가 10% 증가 시 체감온도는 약 1℃도 증가한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로 인해 일사병,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 증상으로 두통, 어지럼증, 의식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폭염은 어린이,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보호자 또는 관리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취약계층 관리자를 대상으로 폭염 특보와 폭염 영향예보, 생활기상정보(자외선지수)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폭염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을 알리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체온이 쉽게 올라 폭염에 더욱 힘들고 지칠 수 있다. 건강한 여름철을 위한 폭염 대응 방법으로는 '물, 그늘, 휴식'이 중요하다.

김종석 기상청장
김종석 기상청장

폭염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폭염 시 햇볕이 강한 낮 12시부터 1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한다. 외출 시에는 모자, 부채 등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고 가벼운 옷차림을 한다. 그리고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다. 기상청의 폭염특보와 정보를 참고하고 폭염 대응요령을 잘 숙지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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