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 확산 등 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청년창업은 1년 이상 보은군 거주 및 2년 이상 사업장 영위자이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2019년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해 연간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 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외에 차액은 신청인 자부담이다.

신청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043-540-323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키워드

#보은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