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사 면제로 지방의 감염병대응체계 강화

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정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구)이 26일 지방의료원의 신축 및 증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신·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료원을 새로 짓거나 넓힐 때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지방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보건의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환자 전문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의료원이 지정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한 수익사업의 한계와 지방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때문에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사업성이 낮아 신·증축 사업 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 할 권리"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사업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며 "향후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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