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 적극 참여 당부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시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이던 연식 제한 조건이 삭제되고 대상자 선정 이후에만 가능하던 기존 차량 폐차 및 신차 등록도 선정일 이전 2개월 이내까지 인정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50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선정방법은 선착순이다. 대상차량 소유자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시에서 14일 이내 지원대상자를 선정 통보하게 된다.

이후 신차구입 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기존차량 말소 및 LPG 신차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참고(대전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어린이' 검색)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일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대상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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