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1천562채… 전달比 60.6% 감소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부동산 규제를 받는 청주지역의 지난 7월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이 동반 하락했다.

정부에서 원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짐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규제 조치 해제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청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평균 매매가격변화 측정 지표, 기준시점 2012년 11월 100)는 평균 '93.8'을 기록했다. 기준 100을 놓고 이를 초과하면 가격 상승, 미만이면 하락으로 보면 된다.

변동률은 전달(92.9)과 비교했을 때 평균 '0.9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따른 기대심리로 일시 가격 상승이 일어난 청원구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지난 6월 5.4%에서 1.49%로 급격히 떨어졌다.

청주는 한때 가격지수 '108'을 찍었으나 2019년 12월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다 올해 1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5월 들어서는 변동률이 '0.43%'를 기록했고, 6월에는 무려 '3.78%'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6·17주택시장안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이 가격 변동률을 근거로 청주를 부동산 규제조치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했다.

지난 7월 아파트 거래량(매매, 분양, 분양권 전매 등)은 1천562채로 전달 3천967채보다 60.6%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5월(5천410채)과 비교하면 무려 71.1%나 떨어진 것이다.

청주지역 아파트 매매의 주를 이뤄졌던 외지인 거래도 크게 줄었다.

지난 5월 아파트 거래자 중 청주를 제외한 타지역 매수자는 전체 72%에서 6월 61%로 떨어진 뒤 7월에는 55% 하락했다.

이 같은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 둔화는 정부의 규제 조치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매물은 있으나 정부에서 취한 세금과 대출 제약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창규 충북지부장은 "취득세율이 올라 3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3천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니 집을 사려는 사람이 확 줄었다"며 "매수자가 없으니 당연히 거래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대출도 절반밖에 이뤄지지 않아 현찰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규제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 지역 지정 선택요건 중 3개월치 분양권 전매량 증가 수준을 비교하는 항목이 있다"며 "거래량이 감소하면 이 요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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