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최대 2년) ▶징수유예(최대 2년) ▶체납처분 유예(최대 2년) ▶세무조사 연기 ▶대체취득(2년 내)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세 납부금 분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에 나선다.
또한 부동산과 차량 멸실,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은 위의 각 신청서 및 피해사실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뿐 아니라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발생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며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군청 재무과(041-339-7362)에 언제든지 적극적인 상담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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