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에서 지방세 납부시 전자고지(송달)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대전시는 등록면허세(면허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등 4가지에 대해 전자고지(송달)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당 500원, 하나만 신청하면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고지(송달)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스마트폰이나 위택스 전자사서함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확인이 쉽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 종이 고지서 보다 편리하다.

전자고지 신청은 스마트폰의 경우 금융기관 모바일앱(금융결제원, 기업·국민·농협·하나·신한·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케이뱅크)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PC 사용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언제든 취소 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자동 납부 되어 실수로 기한을 넘길 염려가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 편의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전자고지(송달)와 자동이체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키워드

#대전시 #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