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 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내려진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시·구·경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9월 6일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지난 26일 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고위험시설(둔산동 소재) 1개소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인 9월 6일까지 고위험시설에 합동점검반의 강력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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