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청주의료원에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의료원에서 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의 50%인 2천500만원이다.

최근 1년간 종업원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총액에 0.5%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세다.

시는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기간 일반환자 진료 중단 및 입원환자 퇴원에 따른 의료수입 감소를 고려해 주민세 이 같은 주민세 감면안을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57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청주의료원은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운영됐다. 이 기간 입원환자 497명이 퇴원했고, 외래환자 진료 중단이 이어져 의료수입 손실은 112억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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