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지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진천군 소속 모든 지역·직장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이버 교육 실시에 따라 진천군 소속 민방위 대원은 연차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방법은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진천군청 홈페이지의 '민방위 사이버교육'배너를 클릭하거나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www.cmes.or.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수강이 가능하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지 접속 가능하며, 이수기준은 1시간 동영상 시청 후 20문항으로 구성된 자체시험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이수가 가능하다.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대원들을 위한 서면교육도 병행 실시하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서면교육을 신청해 교육자료 및 과제물을 배부받은 후, 결과물을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혈액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올해 헌혈에 참여한 대원은 사이버교육이나 서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헌혈증 사본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에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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