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726명이었던 자가격리자, 27일 1천727명으로 급증

[표] 대전시 자가격리자 현황(8월 27일 기준, 단위: 명)
[표] 대전시 자가격리자 현황(8월 27일 기준, 단위: 명)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대전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무단이탈자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대전지역 자가격리자는 1천727명으로 이 가운데 무단이탈자 4명을 고발하고 3명을 행정계도했다.

지난 8월 6일 대전시의 자가격리자는 해외입국자 733명, 지역 접촉자 7명을 포함해 726명이었지만 8월 27일 기준 자가격리자가 1천727명으로 급증하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대전시는 시·구·경찰 합동으로 주1회 실시하던 불시 점검도 앞으로는 주2회 점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1천515명이 건강상태 등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을 위한 방문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에서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통합 상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위치 추적 관리를 하는 등 무단 이탈 여부를 상시모니터링 하고 있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 고발 4명, 행정계도 3명, 시설격리조치 1명을 실시했다"며 "전국적 감염이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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