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친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유언장을 쓰고 죽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B씨를 협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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