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자금 지원의 규모는 총 150억원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이다.
지원방식은 금융기관이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기간 중 도내 중소기업에 대출한 일반운전자금에 대해 대출액 50% 이내를 연 0.25%의 금리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다.
단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금리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하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에 따라 추석 자금성수기를 앞둔 충북 도내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 조달부담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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