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와 여성가족부는 충북 지역 11개 기업과 성별 균형 확보를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자율 협약을 31일 체결한다.

이번 자율협약은 여성가족부와 기업이 1대1로 협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3개 기관 협약 방식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도가 처음으로 참여한다.

충북도는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때 협약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충북지역의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희망기업에게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실행계획을 제안하는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충북지역 기업들은 여성 고위관리직 확대를 위한 여성 경력개발 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 성평등한 기업문화 조성활동 지원 등에 힘쓸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다이아덴트 ▶동양벤드 ▶뷰티화장품 ▶씨알푸드 ▶아이앤에스 ▶원앤씨 ▶유진테크놀로지 ▶이킴 ▶제천운수 ▶파이온텍 ▶한국도자기 등 모두 11곳이다.

이번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 체결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