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단속된다.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다.

청주시는 지역 내 주요도로 16곳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하고, 위반 차량은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제외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자동차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자동차다.

단속유예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대기 중인 차량 ▶지원예산부족으로 사업비를 받지 못한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이다. 유예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식 경유차가 대부분이고 휘발유·가스는 1987년 이전 차량이다.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해당될 수 있어 'KT생활안내서비스(043-114)'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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