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A씨(41)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7시간 동안 좁은 가방 안에 갇힌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00kg 이상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에 대해 철저히 경시했고 9세 아동의 존엄하고 숭고한 생명이 사라졌다"며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A 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9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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