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지침, 고위험시설 다음주까지 영업중단

지난 30일 청주 흥덕구의 한 노래방 입구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권고로 휴업합니다'란 팻말이 걸려있었다. / 안성수
지난 30일 청주 흥덕구의 한 노래방 입구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권고로 휴업합니다'란 팻말이 걸려있었다. / 안성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관내 고위험시설 업주들이 영업을 중단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관련 집합금지 명령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들의 몫인 것이다.

앞서 관내 PC방, 노래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31일 관내 PC방과 노래방 등을 찾아가보니 모든 업장 입구에 '영업중단' 알림문이 붙어 있었다.

가게 문을 못 연 채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는 상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있지만 수입없이 날로 늘어만 가는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업주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청주 흥덕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강모(42·여)씨는 "매출도 안나오고 있는데 코로나로 결국 문을 닫았다. 이젠 헛웃음밖에 안나온다"면서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예정보다 영업중단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 망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토로했다.

다른 고위험시설 또한 상황은 매한가지다.

청주 흥덕구 운천동에 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조만간 손실보상과 영업재개에 대한 문의를 하러 시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창궐과 경기침체로 매출이 곤두박칠 치고 있는 와중에 영업중단이란 부담까지 안은 A씨는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사람이 더 많은 식당, 카페는 운영하게 해주면서 노래방은 왜 차별하냐"며 "우리도 매일매일 불안해서 밤낮으로 소독하고 있는데 결국 나온 방법이 영업중단이라니 죽으라는 말밖에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수도권 PC방 업주들은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멈추지 않는 현 상황에서 영업 중단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단 관측도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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