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32)씨 등 9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중구 중촌동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버스 운행을 지연시켜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B(34)씨는 지난달 9일 서구 둔산동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유하는 택시 운전기사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B씨 등 3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피해자와 합의한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을 권유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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