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코로나 피해社 숨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코로나19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본격 지급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일 여객 운송업체 A고속 소속 근로자 2명에게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청주지역 최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고속은 그 동안 노사 합의로 승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었지만 사무관리직 근로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로 사무관리직 근로자도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만료가 도래하는 승무직 근로자 또한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원을 통해 고용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도입됐다.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연간 180일) 도래에 따른 추가 보완 지원 등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통해 휴업, 휴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한도, 1개 기업당 총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은 노사합의에 의해 감소된 인건비 지원,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 고용지원 등 전액 근로자 지원에만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A고속은 이번에 승인된 사업계획서대로 10월까지 고용을 유지할 경우 감소된 임금액의 50% 한도(최대 1인당 50만원) 내에서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043-299-1163)로 문의하면 제출 서류와 신청 절차 등에 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우동 청주지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최근에 다시 전국적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업들은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근로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한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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