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근거 마련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이나 동거인 등에 배달하거나 무인우편물보관함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의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할 수 있도록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문자전송, 전화 등을 활용해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 할 수 있다.

비대면 배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 후 관련 고시를 제정해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배달할 수 있도록 시험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제도담당(044-200-8333)으로 문의하거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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