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은 1일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경우,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보다 많은 인력과 장비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등 그동안의 잘못된 공사 관행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 의원은 발주자가 현장 여건, 공사 특성 등을 우선 고려해 적정 공기를 산정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적정 공기 산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해 건설 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

정정순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만큼, 공사기간 현실화를 통해 노동자의 적정한 근로 여건을 보장하고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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