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주유소 23개소 점검 결과, 6개소 행정지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하준)은 6월과 7월 금강유역권역 내 클린주유소 23개소를 점검해 6개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1차)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적된 6개 업체의 행정지도 사항은 탱크맨홀 내 물고임 4건, 누유감지기 경고등 오류 1건, 시설물 관리대장 점검·관리대장 미작성 1건으로 현재 개선이 모두 완료됐다.

이번 점검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주유소 18개소(2010년 지정 9개소, 2015년 지정 9개소),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설변경(주유기, 유종, 이중배관)되어 운영 중 유류 유출 우려가 있는 주유소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탱크부 누유여부, 누유경보기 정상작동 여부, 주유기섬프 밀봉상태, 시설물 점검·관리대장 비치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주유기섬프는 유류탱크 맨홀이나 주유기 하단에 설치해 기름이 넘치거나 흘러내리더라도 땅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집유통을 말한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만일의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해 신속하게 확인해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2006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주유소 설치 후 15년 동안 정기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클린주유소 설치비용 일부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금리/장기 융자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세금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물 관리부실로 행정지도를 3회 반복해 받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관계자는 "토양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클린주유소 지정 시 철저한 점검을 하고 지속적인 사후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다"며 "관내 주유소 회원사 1천740여 곳을 대상으로 클린주유소가 대폭 확대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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