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검사 대상자로 뒤늦게 인정… "직원 실수" 해명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충남 천안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이 발열 증세를 보여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뒤늦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찾아온 의심환자를 돌려보낸 보건당국의 판단에는 책임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제보자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이후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는 다음날인 21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주일이 지난 28일 회사에 출근했으나 체온이 37.8도까지 올라 이날 오전 9시35분께 다시 동남구보건소에 위치한 감염병 대응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당시 동남구보건소는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검사를 할 수 없다며 2차 진료소를 안내했다. 2차 진료소에서 자기부담금을 안내받은 A씨는 검사를 포기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다. 

A씨가 소속된 회사는 즉각 동남구보건소에 항의했고 동남구보건소는 뒤늦게 A씨를 불러 검체 채취를 진행했다. A씨는 능동적 검사 대상자로 분류돼 발열증세가 있을 경우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음을 동남구보건소가 뒤늦게 인정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날은 충남도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집회 인솔자 및 모집자들에게 참가자 정보를 넘기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 같은 날 보령에서는 1차 음성 판정 후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광화문 집회 참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A씨가 속한 회사 관계자는 "천만다행으로 음성판정이 나왔지만 만약 양성판정이 나왔다면 추가 접촉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 감염병 대응센터 관계자는 "천안에서 확진자 급증하던 시점이라 인력이 많이 추가됐고 매뉴얼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직원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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