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체감사 규칙 '원칙적 공개' 명시에도 여전히 '비공개'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청 감사관실이 특정 민간단체의 위탁금 부정 집행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피감기관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사정기관에서 정작 자신들은 관련 규칙도 지키지 않는 셈이 된다.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자인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의 위탁금 부정 사용 의혹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의회 요구에 따라 위탁시설인 '양서류생태공원'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감사했다.

지난 4월 의회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감사 결과를 보면 수탁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양서류생태공원 관리를 위해 지급한 위탁금 중 2천900만원(24건)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감사관실은 이 결과와 처분요구서(위탁금 환수)를 수탁자에게 통보했고, 두꺼비친구들은 이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기간 내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의 신청은 감사결과가 위법·부당해 다시 심의해 달라는 구제절차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야 한다. 신청이 이유 있으면 처분요구를 취소·변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한다.

재심의 신청이 없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6명은 훈계·주의조치를 받았고, 해당 부서는 두꺼비친구들을 상대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위탁금 환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현재도 이 회계감사 결과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보면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개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제외)'고 명시돼 있다.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감사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돼 있다.

감사관실에서는 연간감사 계획에 포함된 결과만 공개한다고 하다가, 관련 근거 제시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일부 감사기관에선 자체 규칙에 '특정사안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운용하고 있으나, 청주시 감사규칙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감사관실은 뒤늦게 세부사항은 힘들고 포괄적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특정 단체를 비호한다는 추가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자신들이 모든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선언한 약속과도 배치될 수 있다.

감사관실은 감사제도 혁신의 하나로 2019년부터 모든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했었다.

이유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 활성화, 공직사회 자정 노력 강화"라고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