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3일 치료명령 등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A(26)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치료가 자신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명령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관의 소환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8년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다.

치료명령은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 상태 또는 마약 등 약물 중독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 내지는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나면 A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 장택용 보호관찰관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실시해 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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