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 공동 기자회견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전교조 대전지부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것은 6년 10개월, 정확히는 2천506일만의 일"이라며 "대법원의 '법외노조 무효' 판결로 뒤늦게나마 사회 정의가 회복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고 14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해 왔고 전체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의 비율이 0.015%(9명)에 불과한데도 행정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은 즉각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철회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하루 속히 복직시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로 34명의 교사가 해직됐으며, 대전에서는 지난 2016년 1월 지정배 당시 지부장이 해직됐다.

대전지부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법외노조 후속 조치의 칼을 휘두른 과오를 반성하고 조합원들에게 사죄하라"며 "전교조를 대전교육 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4일 오전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전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지만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