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군수의 아들이 폭력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이날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도박도 벌인 변군수의 아들 변모씨(33)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98년 1월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윤모씨(37) 집에서 도박을 하던 배모씨(34)에게 속칭 꽁지돈 1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배씨가 사기도박을 당했다며 2백만원만 주고 나머지 돈을 갚지 않자 쇠파이프로 마구 때린뒤 1백5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를 신청했다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탄원서가 첨부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으나 재수사를 벌여 변씨가 당일 3∼4차례 포커도박을 했고 배씨에게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임을 들어 도박 및 도박방조혐의 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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