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는 수해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추석 전인 20일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조립주택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 설치사업추진단(TF팀)은 이재민 조사 및 현장 정밀조사를 마치고, 금성면(8동) 봉양읍(6동), 화산동( 5동) 등 총 19세대의 조립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립주택에 투입되는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표준도면과 설계내역을 근거로 ,바닥 기초공사비 500만원, 조립주택 제조구매비 3천만 원이다.

컨테이너(24㎡ 규모)방식으로 설치되는 조립주택 내부는 안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장조사 결과 제천 관내에는 제작이 가능한 곳이 없어 도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바닥 기초공사와 상·하수도 및 오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15일부터 조립주택 설치와 동시에 전기 인입공사, 소방안전· 전기안전점검을 끝마칠 계획이다.

20일까지 조립주택 공급을 통해 이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민들의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은 일정기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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