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지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던 휴정기에 준한 법원 운영을 2주 연장한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주 간(8월 24일∼9월 4일) 구속기한이 정해진 형사사건, 선거범죄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했다.

법원은 청사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 2회까지 휴가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