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만약 1주택을 소유하고 6억원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면 충주에서는 취득세가 1%(600만원)이지만, 청주에서는 8%(4천800만원)이다. 기타 세금을 합치면 4천62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 차액 발생의 위헌성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펼쳐 놓고 사다리 타기를 하듯이 예, 아니오를 몇 차례 한 후에 따로따로 세금별 과표와 세율에 따라 값을 내야 한다. 이 복잡함이 가져오는 수고는 법무사로써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라는 단어가 문제이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다. 헌법에서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곳에 법률이 새겨져 있는 이유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과세요건 등 모든 것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청주에서 매매로 2주택 취득의 경우 취득세 중과를 하는 이유는 조정지역에 사는 다주택자라는 점이다. 문제는 누가 조정지역을 지정하는가? 즉 누가 시민들의 세금을 7%나 더 중과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해 보면 국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그럼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한다. 행정부 중 대통령도 아닌 국토부 장관에게 매매가의 7%의 범위에서 마음대로 걷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그 방법이 놀라운 데 지방세법에서는 조정지역은 가중할 수 있다고 하고, 조정지역 지정은 국토부령의 기준에 맞으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했다. 헌법에서 말하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지정하는 것이 아닌 국토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

결국 국토부 장관이 만든 국토부령의 기준에 맞는 지역인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판단하여 조정지역 지정이 되면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충주에서 취득세 1%가 청주에서 8%로 상승한다. 법률에 형식적 근거를 두었을 뿐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을 쥔 것이니 위헌(違憲) 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다.

증세(增稅)에 목적을 두고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조정지역 가중이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는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에 100분의 2로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행안부의 실무에서는 해석으로 제13조의2의 가중된 과세분을 농특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일반인들이 잘 살펴보지 않는다고) 법률에 근거도 없이 세율은 유지한 채 과세표준을 상향하였으니 이 정도면 위헌 소송을 제기해야 정상이다.

또한 청주지역은 10년 전보다 주택가격 상승이 크지 않다. 청주의 조정지역 지정은 세종과 대전의 가격.상승 그리고 오창 광가속기 유치의 영향 등으로 과열될 우려라는 '상승의 위험성'만으로 조세가중 부담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청주가 조세가중이 없을 당시 조정지역 지정도 부당하지만, 조세를 가중하는 지금 청주의 조정지역 유지는 더더욱 부당하다.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br>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

끝으로 조세법률주의는 영국 대헌장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에 기원을 둔다. 이때 말하는 대표는 행정부가 아닌 국회를 말한다. 따라서 당연히 현재 지방세법의 위헌의 문제점, 조정지역 지정의 부당함에 대해 우리의 대표(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말을 해야 할 때인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도대체 우리의 대표들은 어디에 숨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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