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행위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대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전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됐는데도, 투기나 거짓 거래신고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시와 자치구는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건전한 거래를 유도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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