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납세자 탄력적 징수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 유성구가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했다.

유성구는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59억 원 중 57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92억 원 중 14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체제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체납자들에게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와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 세무공무원을 투입해 분담책임독려제를 실시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채권 압류 및 행정제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다만 영세사업자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나 분할납부제를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박두찬 세원관리과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소액의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겠지만,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관련 문의는 유성구 세원관리과(042-611-2235, 22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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