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원 이하 전액 면제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는 지난달 12일 공포, 변경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사실이 없고, 세대 합산(취득자 및 배우자)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내년까지 시행된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는 다음달 11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감면·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등이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 임대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43-641-563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감면제도의 혜택 및 환급 시기를 납세자가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며"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으므로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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