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시행에 따라 주차장 일제점검 및 고임목 및 안내표지판 설치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내달 7일까지 경사진 주차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까지 미끄럼 방지 시설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이달 7일부터 약 한달 간 홍성 전 지역 공영주차장 52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오는 10월까지 공영주차장의 고임목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주차장의 경우 오는 12월 26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금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군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미끄럼방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도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고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하준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군민분들께서도 미끄러짐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군에서는 미끄러짐 사고 및 각종 주차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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