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2기분 소유자, 10월 5일까지 납부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1천809건, 124억 5천6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2기분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3억 8천만 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관내 개별공시지가 2.61% 상승과 감면 및 저율과세 토지에 대한 토지형태 정비 등 과세 전환에 따른 증가분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 10월 5일까지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코르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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