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요금의 약 70% 할인

2020년 전용임차택시 이용건수 및 대기시간. / 대전시 제공.
2020년 전용임차택시 이용건수 및 대기시간.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는 임산부 대상 바우처택시를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면 누구든지 일반택시 요금의 약 70%를 할인받아 월 4회 또는 할인액 2만원 한도에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3㎞ 기본요금은 천원이고 440m 추가될 때마다 100원이 가산된다. 일반택시요금이 기본료 3천300원(2㎞)에 133m당 100원씩 가산되는 것보다 저렴하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등록(042-612-1000) 한 뒤 전화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바우처택시를 90대 증차, 150대로 늘린 뒤 이용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시범운영을 했다.

시범운영 결과 5월부터 7월까지 52명의 임산부가 회원등록을 했고, 시행 첫 달인 5월 1건을 시작으로 6월 23건, 7월 70건으로 이용자가 대폭 늘었다.

또한, 바우처택시 증차 이후 기존에 운영 중인 전용임차택시의 대기시간도 8분이 줄어든 평균 13분대로 감소했다.

임산부까지 이용대상 확대 후 나타난 배차 문제점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보건소와 산부인과를 통해 적극 홍보해 임산부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